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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령회 연락처

TEL (010) 3822-4190
천성삼(세례자 요한)

 

교회법 제964조로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고,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해서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 

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
 

정상적인 고해성사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있는 고해소로 한정됩니다.

 

이렇게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므로,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고해성사는 불가능합니다.

 

, 고해성사는 전례 행위이므로 고해사제와 고백자가 직접 만나서 성사가 거행되어야 합니다.

 

따라서 전화나 문자 또는 화상 매체를 통해서는 고해성사가 불가능합니다.

 

그러나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, 글이나 손짓으로 고해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또한, 그냥 편지를 발송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, 고백자가 고해사제를 직접 만나서 글이나 손짓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.